【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차단 강화, 처벌 기준 상향, 통신사와의 협력 강화 등이 종합대책의 골자다. 통신사들 역시 자체 시스템 및 협력을 통해 스팸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방통위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추진의 불확실성이 제기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지난 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서도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1인당 문자 스팸 수신량이 상반기 대비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12.51통으로 3.13통 증가했고, KT는 11.90통으로 3.58통 늘었으며, SKT는 10.68통으로 1.64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팸 신고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28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12개 과제로 구성된 대책에는 ▲불법스팸 발송자 부당이익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발송·수신 차단 체계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스팸 발송자의 부당이익 환수와 스팸 발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이통사 문자 발송량이 약 600억통, 단가가 1통당 8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불법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정도를 평가할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통사와 문자중계사에 과징금을 물린다는 조항이 있어 눈길을 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가 관련 부처와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징금의 대략적인 기준은 문자 발송 매출액의 3%로 설정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국내 모바일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해외 제조사와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통신사에서도 이용자들의 악성 스팸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SKT는 지난 8월 전사 TF를 출범하고 문자 필터링 정책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했으며 PASS 앱을 통해 스팸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KISA의 스팸 신고 데이터를 학습한 ‘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스팸 외에도 주식 리딩방과 같은 유사 투자 스팸을 차단하고 있다.
KT는 9월 KISA와 MOU를 체결하고 ‘AI클린메시징’ 기술을 통해 스팸 발신번호를 분석, 문자중계사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며 AI 기반 정밀 차단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이날 삼성전자 단말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팸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내년에는 MMS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스팸 차단 조치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협력해 AI 등과 같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내 전체 스팸 유통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책 추진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돼 업무 지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 스팸으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길어지면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 정책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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