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하라”

檢,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하라”

투데이코리아 2024-12-17 10:5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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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자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16일)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5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서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으나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와 비서실은 “자신들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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