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박찬대 “말장난 불과” 반박

권성동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박찬대 “말장난 불과” 반박

폴리뉴스 2024-12-17 10:56:35 신고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 주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이 부재한 상황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라며 “지난 두 달간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인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금 전 권 원내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몫 3인 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반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범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참고해야 할 과거 선례는 있다. 과거 선례를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최고의 법률 전문가라 자청하는 박범계 의원까지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심사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우선 6명의 재판관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관의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헌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지도부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이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계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중대한 위법 행위냐 여부는 헌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 당론을 부결로 정한 이유를 묻자, “여러가지 이유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는데,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 75%가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은 국민 뜻에 반한 거 아니냐, 그에 대한 책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탄핵 찬성 여부는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다. 우리 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탄핵이 의결됐기 때문에 그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친한계를 겨냥한 당내 공세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탄핵 가결 직후에는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몇몇 의원들께서 그런 발언을 하고 감정을 표출했는데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라며 “탄핵보다 분열이 더 무섭다고 강조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자고 호소했다. 많은 의원이 제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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