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6일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17일 이를 받아들이고 정식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7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기피 여부를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 상당 부분 사실 관계가 일치한 이 전 부지사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기했다.
이날도 이 대표 변호인은 “이 사건의 선행 사건인 이 전 부지사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 사건 관련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다른 사건 증거가 이 사건의 증거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유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해 혐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가 없다는 점과 ▲이 대표 측이 6개월이 지나도록 공소사실 관련 의견도 밝히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켜왔기에 추가 공전이 예상되는 점 ▲심리를 맡을 재판부를 취사선택하겠다는 것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는 종결했으며 법관 기피 신청 판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심리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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