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2310만원으로 전년 1800만원보다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어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1년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해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추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 및 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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