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 한달 만에 또 중단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재개 한달 만에 또 중단

한라일보 2024-12-17 09:35:56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재개된 지 한달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지난 10일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고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집행정지)은 항고 여부와 상관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또다시 중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문을 송달 받는대로 공사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적법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공사를 재개했는데 한달 만에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돼 난감하다"며 "공사는 중지시키되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기 위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와 원고 측 주민들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적법성을 놓고 지리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의 고시는 제주도가 2017년 공고한 것으로 동부하수처리장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 주민들은 동부하수처리장 부지가 용천동굴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포함되고 개발 사업 면적이 1만2200㎡이기 때문에 증설하기 위해선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해당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올해 1월 원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시 증설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제주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공사를 계속 이어왔다.

그러자 원고 측 주민들은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올해 4월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공사가 중지됐다.

항소심에선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2심 법원은 올해 10월23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가 적법하다며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제도 취지와 내용을 비춰볼 때 이 사업은 이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며 설령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도 고시를 무효화 할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도는 2심 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난 11월13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며 다시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한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2017년 9월 시작됐지만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와 법적 다툼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