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인 A씨에게 가해자가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며 탄원서를 제출해 달라고 한다. 이런 일이 처음인 A씨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다.
법원에 가해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야 공탁금을 가져갈 수 있나? 엄벌탄원서를 낸다면 공탁금은 받지 못하게 되나? 만약 재판이 끝나고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면 공탁금은 어떻게 처리되지?
A씨가 형사공탁금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해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 해도 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A씨는 가해자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A씨는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찾아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의 유보 의사표시는 가해자가 혹시라도 채무의 전부 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했을 경우, 채무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위다.
‘이의 유보 의사표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공탁금 출급 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 유보 사유’ 난에 ‘이의 유보하고 출급함’이라고 기재하고 공탁금을 출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을 다시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 변호사는 덧붙였다.
홍대범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 할 때 공탁금만큼 손해배상액이 공제된다”고 말했다.
안영림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공탁이 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공탁금을 가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그는 부연했다.
안 변호사는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탁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어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공탁금이 상당한 금액이라면 그 사실만으로도 가해자는 감형받을 확률이 크다”며 “A씨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는 형의 결정에 큰 영향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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