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는 설립 취지 훼손… 강력히 반대”

[이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가기구화는 설립 취지 훼손… 강력히 반대”

폴리뉴스 2024-12-16 23:33:33 신고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심위 국가기관화 법안 의결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 설립된 방심위를 국가기구로 전환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방심위의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심위 성명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민간독립기구로,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방송·통신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방심위는 성명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검열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방심위는 반드시 독립된 민간기구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방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방심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방심위는 이를 두고 “독립 기구로서의 위상을 흔들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방심위는 해당 법안이 ▲국가기구가 방송·통신 심의를 담당하게 되는 점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정파적 이해관계와 국가권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사회적 우려를 깊이 검토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시민단체 “국가기구화는 국가 검열 부활...언론검열금지 원칙 위배”

방심위의 성명 발표에 이어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를 정권의 심의 통제 도구로 만드는 개악안”이라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방심위 예산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국고로 전환되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방심위를 예산으로 통제할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심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가 방송·통신을 직접 검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에 준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개정안의 방향은 방심위의 권한 축소와 독립성 강화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언론포럼은 “이번 개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방심위를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방심위의 문제는 정치권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언론 자유를 심각히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방심위 개정안 최종 통과..."표현의 자유와 언론 검열 논란 확산될 것"

방심위 국가기구화 논란은 방송·통신 심의를 둘러싼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심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심위와 시민단체 모두가 경고하듯,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방심위의 독립성 문제는 물론, 헌법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 검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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