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의견서에 따르면 세 명의 후보자 모두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들이 모두 기각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다수의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등을 통해 부정선거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원에 제기된 여러 선거 무효 소송이 모두 기각됐으며, 이에 따라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가 3·15 부정선거와 같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와 반성을 철저히 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사실상 이 같은 주장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여야는 지난 9일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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