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병원 건물을 수개월간 무단 사용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경기일보 1월4·5·10·29·31일, 12월6일자 1면)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사업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이 이끌며 국민의힘 김용희(연수2)·이단비(부평3)·이인교(남동6)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종혁 시의원(부평6) 등이 참여한다.
소위원회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현안 점검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내년 1월 첫 심사, 이후 3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이같은 현안 점검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자료 제출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시로부터) 요양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재활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작 종합병원은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안팎에선 사업이 8년째 이어지면서 자칫 병원 규모가 축소돼 종합의료단지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A씨(67)는 지난 2022년 8월1일부터 2023년 1월27일까지 인천 계양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계산종합의료단지 안에 있는 병원 B동 건물을 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시설로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준공 검사 전 인천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에 병원을 지어 운영한 혐의(도시개발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재활)으로 변경·사용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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