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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3명과 중고생 2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지난 1월과 9월 출전한 대회 숙소에서 피해자 A군을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며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해자들 중 3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A군의 부모가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학대를 참아오던 A군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지난달 20일 충북교육연대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제 아들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모든 아이들이 폭력과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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