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2024년 12월 10일과 12월 16일 양일간 몽골, 태국, 필리핀의 국제입양 중앙당국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주요 국가 중앙당국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른 아동 보호와 국가책임을 강화한 국제입양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몽골, 태국,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활발하며, 헤이그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아동 중심의 국제입양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요 대상국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가는 자국의 국제입양 체계와 절차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 사항 논의 및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국제입양체계 개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 규범과 절차에 부합하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입양에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회의가 주요 국제입양 중앙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절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입양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유리 입양제도개편팀장은“국제 사회와 협력하며 아동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입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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