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결국 회생절차 밟는다.."사업 정상화에 노력 다할 것"

피자헛, 결국 회생절차 밟는다.."사업 정상화에 노력 다할 것"

한스경제 2024-12-16 18:56: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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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한국피자헛이 결국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20일이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시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가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재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한국피자헛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나 이달 11일까지 회사와 채권자들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ARS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자금난을 겪게 됐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한국피자헛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대해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신뢰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에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 관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받아 그에 대한 당사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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