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태양광 원료 관세 두배 인상' 美에 "인플레 가중" 비난

中, '태양광 원료 관세 두배 인상' 美에 "인플레 가중" 비난

연합뉴스 2024-12-16 18:56:27 신고

3줄요약
미국과 중국 (PG) 미국과 중국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내년 1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이런 조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것이라며 맞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중국 입장은 일관된다"며 "여러 차례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일찍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법 301조 관세가 WTO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301조 관세를 추가하는 미국의 처사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 적자와 산업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가중하고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전·안정을 심각히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즉시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하고, 텅스텐 관세를 기존 0%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웨이퍼 및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전지 제조, 텅스텐은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 등에 각각 사용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중국산 전기차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xi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