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 김정수 방심위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2008년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됐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두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방심위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위원장 등 상임 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방심위가 국가 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것"이라며 "국가 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심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고 탄핵이 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방심위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키우고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의 심의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까지 나오고 있다"며 "'민간 독립기구'라는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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