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 17일 국무회의에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아주경제 2024-12-16 17:5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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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 중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이 전날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는 국회와 소통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후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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