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만 최대

대출금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만 최대

프라임경제 2024-12-16 17:5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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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자가 일정 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절차다.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했으며, 특히 집합건물의 경매 건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은 것으로,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셈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집을 '영끌'로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094건(전체의 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 동기보다 73% 늘었다. 이어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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