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허가되지 않은 불법 엽구(짐승을 사냥하는 데 쓰는 도구)를 수거 및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이달 초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철물점 3곳에서 판매 목적으로 불법 엽구 14점을 보관한 것을 적발하고,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 등에서 수거 활동을 벌여 올무 등 불법 엽구 67점을 수거했다.
불법 엽구를 소지·보관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불법 엽구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 신고가 중요하다"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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