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청소년 문화예술인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탁과 협력체계를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대상을 문화예술 준비생과 중도포기자까지 확대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가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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