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초등학생 3명과 중고생 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16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과 9월 출전한 대회 숙소에서 피해 학생 A군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하면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런 진술 확보와 함께 사건을 목격한 다른 수영부 학생이 있고, A군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해 학생 3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앞서 A군은 학대를 참아오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가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