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6일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관련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결실"이라며 "이는 위대한 제주도민의 결집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제주 4·3의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부터 민주화의 질곡을 이겨낸 장년층은 물론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까지 많은 제주도민이 광장으로 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며 "위대한 제주도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피력했다.
다만 이 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장은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거짓으로 포장된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권력자의 선택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국민과 제주도민이 추운 겨울에도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그렇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탄핵 심판이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조속히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며 "그 여정에 도의회도 제주도민과 함께 끝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설된 제2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2급 별정직)의 자격기준을 담은 조례가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내년 초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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