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尹탄핵 심판...여당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돼선 안돼"

민변 "尹탄핵 심판...여당 추천 조한창 헌법재판관 돼선 안돼"

아주경제 2024-12-16 17:0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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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윤복남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열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윤복남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의 임명을 반대했다.

16일 민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민변 사법센터가 지난 11월 29일자 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조 변호사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사"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국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이루어진 비상한 시기인 현 시점에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탄핵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직적인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되었다가 1주일 후 겨우 가결됐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수호할 본연의 책임을 도외시한 채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투표 불참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상당수가 탄핵을 반대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한 정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라면서 "이 정당이 추천한 조 변호사는 재판 개입을 통해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사법농단 사태 관여 이력이 있는 반헌법적 인사라는 점에서 헌법질서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현 시기의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가장 배치되는 추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법질서 수호, 국헌문란 행위를 범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이 긴박하게 요구되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무겁게 새기고, 조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이런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로 넘어오게 되면서 국회는 재판을 원활히 하기 위해 3명 재판관의 임명을 이달 중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법무법인 도울)를 각각 추천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이어오다가 2021년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민변이 지적한대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 이후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과,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서 각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어 향후 국회청문회에서 야당이 채택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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