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장 급여 돌려받기·법인카드 사적 이용 혐의 등
[포인트경제]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납품 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등 다양한 방식 등으로 상장 법인인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43억원 가량을 수수하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했다고 보고 있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더해 홍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연구를 근거로 홍보한,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도 연루된 것으로 판단돼 식품표시광고법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남양유업 측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이 회사 자기자본의 2.97%에 해당하는 201억2223만원을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회사는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2천223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과 박 전 연구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홍 전 회장 주거지와 남양유업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홍 전 회장은 2021년 5월 불가리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주식 양도 이행과 관련해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한앤코) 측과 갈등을 빚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올해 1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을 정식으로 인수했고, 3월에 한앤코 출신 이사진 교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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