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상법 개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됐다. 사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맡는다.
재계는 상법개정안 입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에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 기업의 각종 경영현안에 대해 '충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지난달 긴급성명을 내고 상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상법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많은 법학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현재 한 권한대행이 정부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연속 거부권 행사로 파행을 빚은 만큼 한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권리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적극적인 권한 행사보다는 국정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 재차 탄핵에 나설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며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헌법상의 필요 최소한의 대통령 권한 행사만 대행해야 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에 고건 당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한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요구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200표가 필요하다. 재의요구안 표결 시 여당에서 8표가 이탈한다면 가결 요건이 성립한다.
재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요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입법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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