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 사진. (사진= 대전 서구) |
매뉴얼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어려운 용어나 신고 절차를 쉽게 설명한 매뉴얼을 배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기초 용어(부동산거래신고 등록 방법 포함) ▲정정, 변경, 해제 후 재신고 대상 ▲신고서 수정 사항 있을 때 확인요청 확인방법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정보 등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은 서구청을 방문한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에게 배부되며, 상·하반기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집합교육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신고 시, 토지거래지분·대지권 비율·토지계약대상면적·관계지번 등 거래신고와 관련된 용어가 전문적이고 어려워 신고의무자인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의 전화문의, 방문 등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서구는 이를 해소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매뉴얼을 제작했다.
서철모 청장은 "불필요한 방문을 최소화하고 누구라도 쉽게 거래신고 매뉴얼을 보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신고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