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검찰이 현직 군인에 대해선 경찰에 긴급체포 권한이 없다고 보고 불승인했다.
경찰은 유감을 표하며 “지속적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검찰 판단에 의하면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은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문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명을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계엄령 포고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전날(15일) 긴급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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