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6명 체제로 심리 가능”

헌재 “27일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6명 체제로 심리 가능”

경기일보 2024-12-16 16:3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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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의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부터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또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 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소추위원, 피청구인 측 모두를 불러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 역시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뒤 지정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 8건의 탄핵 심판 사건이 계류돼 있는 점을 거론하며 “탄핵 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중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측은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며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가 진행하는 재판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다.

 

이어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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