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추첨 선발, 4지망까지 지원' 검토(종합)

교육부, 유보통합시 '3∼5세 추첨 선발, 4지망까지 지원' 검토(종합)

연합뉴스 2024-12-16 16:25:46 신고

3줄요약

0∼2세는 지금처럼 상시대기제 유지에 '무게'

어린이집총연합회 반발에 관련 공청회 잇따라 취소

유보통합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차담회 유보통합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차담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제35차 함께 차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0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됐던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은 통합기관 출범 후 3∼5세 유아에게는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되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입학 전년도 말에 최대 3곳까지 지원한 뒤 자동 추첨을 통해 뽑는 현재 유치원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또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면 해당 시점이 대기 순번에 반영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는 0∼2세는 의무로 하되, 3∼5세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가 의무이지만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공청회는 공청회 발제 내용에 반대하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강한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그 여파로 1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청회도 취소됐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로 "현장 상황으로 진행이 불가해 취소됐다"며 "공청회 일정은 추후 마련되는 대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총연합회가 행사장 앞에서 공청회 개최를 막은 것으로 안다"며 "현장에서 서로 입장을 조율하려 했지만 되지 않아 공청회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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