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제379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꿀벌 보호 ▲밀원식물 보급 및 서식처 확대 ▲말벌 방제 및 퇴치 ▲토종벌 육성 및 보급 ▲양봉농가 경영 안정 지원 ▲경기도양봉생태센터 설치·운영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표는 해당 조례안 제정을 위해 농어촌의 일·휴양연계(워케이션) 현장을 방문해 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조례안 마련에 물심양면 힘써왔다.
최 대표는 “우리나라 사과, 배, 딸기 등 주요 과일 작물의 90% 이상이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어 꿀벌이 사라지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환경 구축과 꿀벌 감소로 인해 벌어지는 생태계와 양봉농가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밀원식물 축소, 꿀벌 응애, 살충제 사용등의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꿀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도내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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