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천시는 지난 폭설로 인한 관내 사유 시설 피해접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대설로 인해 이천시에는 ▲축산시설 166억원 ▲인삼재배시설 77억원 ▲비닐하우스 58억원 등 총 400억원의 피해가 있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45억원의 2.7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대설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신둔면 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시설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확정받았으며,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 없도록 안전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통 피해 규모의 35% 수준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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