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플랫폼, 영풍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소수주주 플랫폼, 영풍에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 2024-12-16 15:4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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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 "저평가에 주주 연대 시급…자료 요청해도 답변 없어"

영풍 영풍

[영풍 웹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비철제련업체 영풍[000670]의 소수주주가 사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소수주주 플랫폼(소통 서비스)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내용의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010130] 최대지분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보유했지만,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다는 이유로 소수주주들에게 잇따라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요구받고 있다.

영풍 소수주주인 컨두잇은 주주 간 연대를 통해 주가 저평가 문제를 더 공론화하고자 회사 측에 두차례 주주명부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듣지 못해 가처분을 냈다고 전했다.

영풍은 자사가 1대 주주인 고려아연이 주주가치 등에 관해 문제가 크다며 올해 9월부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연대해 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는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이 회사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 영풍 주가는 그렇지 못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과 부동산 등 자산이 8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나 영풍의 시가총액은 7천500억원에 불과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너무 낮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애초 비정상적으로 낮은 PBR 문제는 자본 활용 효율이 나쁘다는 뜻인 만큼 회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으로 영풍 소수주주들을 대표해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영풍은 국내 자산운용사인 머스트자산운용과 싱가포르 펀드 메트리카파트너스에서 잇따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조처를 요구받았다.

이중 머스트운용은 이번 달 초 영풍과 대표 간 대면 협의를 하고 자사주 소각과 무상증자 등 요구안에 관해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16일 오후 3시30분 기준 116만6천원으로, 경영권 분쟁 직전 가격(약 55만원)와 비교해 2배 넘게 올랐다.

영풍·MBK 연합과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최윤범 회장 양측이 경쟁적으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급등을 촉발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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