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6일 오전 10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봉월사거리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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