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6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노모(6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유튜브 채널 '근혜짱TV'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지난 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조 대표를 지칭하며 "(달성군) 구라리 복숭아밭, 듣기로는 너거(너희) 당비로 샀다메(샀다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듣기로는'이라며 소문을 전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전체적 취지, 어휘의 통상적 의미를 종합하면 조원진이 우리공화당의 당비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해 선거인들에게 조원진의 공직자로서 청렴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발언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가 조원진의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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