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8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48) 등 4명에게 징역 7~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모든 재산일 수도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크다”고 전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가로챈 돈에 비해 훨씬 적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0~2022년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인인 C씨(사망 당시 27)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으나 지난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