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도착했다.
이 사령관은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나', '책임을 통감하고 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령관은 현재 체포된 상태다.
그는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75명과 제1경비단 136명 등 병력 총 200여명을 투입해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날 오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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