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공원 조망 훼손 방지와 도시 환경 조성 및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덕진공원과 산성공원 등 8개 주요 공원 경계 200~300m 이내의 총 752만9303㎡를 15개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고시를 통해 전주지역 8개 공원 주변 15개 고도지구 중 11개 고도지구(655만1385㎡, 전체의 87.0%)가 해제되고, 공원 조망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97만7918㎡)는 존치된다.
시가 이처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키로 한 것은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여건이 제한되면서 27년이 경과된 현재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시 경관이 저하되고, 주거 환경 악화 및 장래 주거 안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계획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2022년 11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시는 기초조사와 상위 계획 검토, 조망 분석을 거쳐 공원 조망 훼손으로 지정효력이 상실된 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높이를 관리하는 중복규제 지역 등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중 5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를 전체 해제하고, 나머지 3개 공원은 일부 지역에 한해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후 시는 지난 6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0일 열린 '제8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고도지구 해제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개편을 통해 전체 해제되는 11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고도지구 제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심공원의 통경축·조망권을 고려한 건축 배치 및 층수 계획을 수립토록 해 도시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존치되는 완산공원과 기린공원, 산성공원 주변 4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지역 외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공동주택 또한 완화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원 조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지구별 특성에 따라 최고 20층에서 30층까지 제한 층수 완화가 가능하도록 완화기준을 현실화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고도지구 개편은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고도지구가 27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편된 만큼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이수준 기자 rbs-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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