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 회장이 투자 전권 보유…"두 부문 분리, 사실과 다를 수 있어"

김병주 MBK 회장이 투자 전권 보유…"두 부문 분리, 사실과 다를 수 있어"

폴리뉴스 2024-12-16 14:42:02 신고

MBK파트너스 ‘바이아웃’ 부문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 양쪽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바이아웃’ 부문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 양쪽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MBK파트너스]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최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참여한 MBK파트너스 ‘바이아웃’ 부문은 2년 전 고려아연 투자를 검토한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이 같은 해명이 무색한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어, 두 부문이 완벽하게 분리돼 서로 내용을 모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16일 SBS비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 업무와 관련해 사실상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SBS비즈 보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회사 소개 자료를 보면 고려아연의 신사업 전략 투자 업무를 검토했던 MBK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김병주 회장이 의장을 맡고 있고, 유일하게 '거부권(veto power)'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투자은행(IB)과 법조계에서 김병주 회장은 이미 경영권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아웃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병주 회장이 두 부문에서 모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두 부문이 엄격하게 분리돼 다른 쪽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해명한 MBK파트너스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의 '바이아웃' 부문과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차이니스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차단돼 있다"며 "김병주 회장이 투자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을 갖고 있지 않으며 펀드는 독립적으로 운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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