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청년 빌라왕' 관련 일당이 항소심에서 일제히 감형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28)에게 1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48·여) 등 4명도 1심 징역 7~9년에서 3~5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일대에서 80여명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19채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실제 매매가보다 20%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같은 수법으로 주택 66채를 매입했던 C씨(당시 27세·여)가 2022년 12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의혹을 받던 중 숨진 '청년 빌라왕' 사건과 연관돼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확정적 고의나 명시적 공모 입증이 어렵고 일부 피해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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