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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등 접경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통일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쓰레기 풍선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며 북한이 다른 의도로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상황에 일조하겠다는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홍기원 의원도 통일부의 그간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며 “계엄선포 요건 충족하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8시3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도착 후 인지했다”라며 계엄 선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라며 “한·미 관계가 완전히 끝장날 거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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