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특전사령관,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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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전사령관, 내란 혐의로 군사법원서 구속

모두서치 2024-12-16 14:3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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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6 /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6 /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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