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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