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판' 시범 도입…주소 착오 없앤다

창원시, 다가구주택 '상세주소판' 시범 도입…주소 착오 없앤다

연합뉴스 2024-12-16 14:23:36 신고

3줄요약

도로명주소에 층·호 표시…"응급상황 신속 대처·공공우편물 정확한 전달"

상세주소판 상세주소판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 봉림동 일부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판'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층·호까지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에 몇층, 몇호에 사는지까지 표시해야 정확한 주소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A 다가구주택 2층 201호에 사는 주민의 경우 A 다가구주택의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인 A로0번길(도로명) 0-0(건물번호)를 쓰고, 그 뒤에 2층 201호까지 써야 한다.

그러나 도로명주소까지만 쓰고 몇층 몇호에 사는지를 생략한 채 주소를 써넣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시는 의창구 봉림동 일원 다가구주택(빌라) 26개 건물에 최근 상세주소판을 직권으로 시범 도입했다.

도로명주소법 제14조 3항은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는 전입 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상세주소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긴급상황 시에는 119 또는 112로 위치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시는 주민 호응도를 살펴 향후 상세주소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건물 입구에 있는 상세주소판으로 건물 내부의 호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공우편물도 정확히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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