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선고 내년 1월 6일로 연기

'존속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선고 내년 1월 6일로 연기

연합뉴스 2024-12-16 14:1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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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향하는 '무기수' 김신혜 호송차 향하는 '무기수' 김신혜

[연합뉴스 자료사진]

(완도·해남=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내년 1월 6일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판결 선고를 위해 심리할 내용이 많다"는 사유로 기일을 연기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당시 52세)씨를 양주에 수면제를 타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면제를 양주에 타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고 말하고 먹였고, 아버지인 A씨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해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재판에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무기징역을 확정 판정 받은 김씨는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재심을 신청, 2018년 재시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는 ▲ 범행 동기 ▲ 자수 경위 ▲ 수면제 등 증거 ▲ 알리바이 ▲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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