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치료를 받는다며 보험금을 무려 30억 원 넘게 수령한 이에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험법 리뷰 '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8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처음 4건은 보험회사가 패소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는 보험회사 승소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회사에 18건의 정액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후 티눈 치료를 목적으로 수천 회의 냉동응고술을 시술받고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다.이에 의문을 품은 보험회사들은 A씨에게 2017년부터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은 A씨가 '먼 지역의 병원을 20여 군데 옮겨 다니며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시술비용에 비해 높은 보험금으로 과잉치료의 유인이 있는 점', 'A씨의 아버지 또한 같은 시술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등도 언급했다.양승현 연구위원은 "지난해 5월 판결은 사실관계와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뒤에 언급된 세 개의 근거는 향후 다른 보험 관련 분쟁에서도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 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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