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집 앞 어린이집을 향해 소변을 눴다는 한 누리꾼의 인증샷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나만 베란다 열고 이러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인증샷이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함께 작성자 A씨는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 화장실 물 덜 내려서 돈 아끼고 좋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에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손으로 추정되는 한쪽 손과 그 손에 들린 담배 모양의 물건, 그리고 작성자 A씨가 오줌이라고 주장한 물줄기가 베란다 밖으로 내뿜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촬영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파트 밖으로 소변을 보는 게 맞는지 등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 장소가 추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인증 사진을 올릴 때 집 앞 어린이집 간판을 블러 처리했지만, 그 아래로 반사된 간판 글씨 일부와 미처 블러 처리하지 않은 희미한 글자 등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비슷한 상호의 전국 어린이집을 인터넷 지도 등에서 찾아 주변 풍경을 대조했고, 그 중 한 아파트를 특정해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맞은편 동에 A씨가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A씨의 주소와 어린이집에 대해 누리꾼들은 "광주 남구에 있는 구립 ○○ 어린이집이네. 내가 너 신고했다", "광주 ○○아파트 ○동 ○라인이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향해 오줌 싼 범인 곧 잡히겠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 신상공개하고 얼굴 사진 붙여야 한다", "사진 한 장으로 장소를 알아내다니. 진짜 명탐정이다", "창피해서 저 동네 못 살겠네. 이사 가야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조작된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성냥개비 들고 찍은 거잖아. 물은 앱 필터 쓴 거 같은데 실제가 아니라도 저런 생각 갖고 사진 올렸다는 게 혐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방뇨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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