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 털려".. 베란다서 어린이집 향해 오줌 발사 인증샷 올린 주민.. 아파트 특정된 이유는?

"집 주소 털려".. 베란다서 어린이집 향해 오줌 발사 인증샷 올린 주민.. 아파트 특정된 이유는?

원픽뉴스 2024-12-16 13:37:04 신고

3줄요약

아파트 베란다에서 집 앞 어린이집을 향해 소변을 눴다는 한 누리꾼의 인증샷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오줌 어린이집 노상방뇨 벌금
"집 주소 털려".. 베란다서 어린이집 향해 오줌 발사 인증샷 올린 주민.. 아파트 특정된 이유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24년 12월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나만 베란다 열고 이러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인증샷이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사진과 함께 작성자 A씨는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 화장실 물 덜 내려서 돈 아끼고 좋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에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손으로 추정되는 한쪽 손과 그 손에 들린 담배 모양의 물건, 그리고 작성자 A씨가 오줌이라고 주장한 물줄기가 베란다 밖으로 내뿜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촬영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파트 밖으로 소변을 보는 게 맞는지 등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 장소가 추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성자 A씨는 인증 사진을 올릴 때 집 앞 어린이집 간판을 블러 처리했지만, 그 아래로 반사된 간판 글씨 일부와 미처 블러 처리하지 않은 희미한 글자 등이 남아있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오줌 어린이집 노상방뇨 벌금
"집 주소 털려".. 베란다서 어린이집 향해 오줌 발사 인증샷 올린 주민.. 아파트 특정된 이유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비슷한 상호의 전국 어린이집을 인터넷 지도 등에서 찾아 주변 풍경을 대조했고, 그 중 한 아파트를 특정해냈습니다. 이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맞은편 동에 A씨가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A씨의 주소와 어린이집에 대해 누리꾼들은 "광주 남구에 있는 구립 ○○ 어린이집이네. 내가 너 신고했다", "광주 ○○아파트 ○동 ○라인이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향해 오줌 싼 범인 곧 잡히겠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 신상공개하고 얼굴 사진 붙여야 한다", "사진 한 장으로 장소를 알아내다니. 진짜 명탐정이다",  "창피해서 저 동네 못 살겠네. 이사 가야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조작된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끌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 누리꾼은 "성냥개비 들고 찍은 거잖아. 물은 앱 필터 쓴 거 같은데 실제가 아니라도 저런 생각 갖고 사진 올렸다는 게 혐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방뇨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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