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어제 1301(대검찰청 콜센터)에서 문자를 한 통 받았다. 거기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짜, 지검 이름, 접수 검사 이름 등이 기재되고, 사건 진행 내용도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킥스(KICS, 형사사법 포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했더니 “회원님은 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온다. 해당 사건번호는 있는데, 그 사건대상자에 A씨 이름은 없었다.
어떻게 된 걸까? 검찰청에 직 고소한 것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보이스피싱 문자인가?
변호사들은 대부분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송치하지만, 중대한 형사 사건 등 검찰청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먼저 형사사법 포털이니 검찰청 민원실 문의 등을 통해 사건을 조회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이동규 변호사는 “A씨는 먼저 형사사법 포털에 접속한 뒤 검찰청,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건을 조회해 보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직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 있다”며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부터 해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부터 해 보라”고 조언한다.
경찰이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 수사가 종결되고 난 후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송치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직 수사라고 부른다.
검찰청법 제4조는 △부패 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경찰에서 연락해 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경찰의 수사권 과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사건이 아니면 경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한다”며 “검찰청 문자를 받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 경찰에서 어떤 통지서 또는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 문자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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