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분별한 신청으로 사업 위축 우려…인력·예산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의 노동능력을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생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진료기록지 사본 등의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올해 2월 대상 수급자에게 약 1만원 상당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진료기록을 열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수급권자가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무분별한 근로능력평가 신청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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