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구성한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는 우편 통보가 불가한 까닭에, 공조본은 이날 중 직접 대통령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내란죄는 내란을 지휘한 우두머리(1호)와 모의 참여·지휘 등 중요 임무 종사자(2호), 부화수행(막연하게 폭동에 참가)·단순 관여자(3호)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 내용도 넘기기로 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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