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강다니엘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역시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한 셈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강다니엘 측은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민사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해 조정에 회부됐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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