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스영 공경진 기자)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48,660건,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로,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신규 등록이나 이전 등록된 차량의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다만, 경차 및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뿐 아니라 ARS전화(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다.
한편, 올해 미리 연납한 차량은 추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자동차세 연납은 2025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군포시청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된다”고 경고하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 세정팀(031-390-0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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