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대감 '솔솔'

음성군, 폭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대감 '솔솔'

중도일보 2024-12-16 10:3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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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축사농가를 찾아 피해상황 점검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과 조병옥 음성군수, 관계자들이 관내 폭설피해 축사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음성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재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반이 13일까지 피해접수와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군에 따르면 중앙합동조사반 조사 결과 11월 27~28일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최종 피해액은 227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비 지원 대상 피해액인 49억 원은 물론,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기준액인 122억 5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시 음성지역 평균 적설량은 27.1㎝, 삼성면의 경우에는 42.3㎝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폭설은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을 때 내리는 습설로, 일반적인 건설보다 무게가 2~3배 무거워 시설하우스가 밀집한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붕괴 피해가 속출했다.

통상 재난 발생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되나,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의 여파로 선포가 미뤄져왔다.

하지만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음성군의회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6일 정례회에서 '대설피해에 따른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송부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는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전기 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에 대해 감면 및 경감 등이 지원된다.

군은 국비 및 도비 교부 전이라도 가용재원(예비비·특별교부세)을 활용해 재난지원금 선지급 및 응급복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자, 도시농부, 공직자,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피해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피해 농가에 신속히 재난지원금과 응급복구비를 지원해 재빨리 복구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장비대 지원 기준,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과 처리 방법 등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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